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에대해 알아볼까요?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드물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말하며,

예를들어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는경우 을이 갑의 토지에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확장하여 적용하여 대법원판례로 인정하고있는데,

 첫째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둘째 토지는 등기가되어 상속되었으나 건물은 등기가이루어지지않아 상속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토지주와 건물주의 명의가 상이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의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는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해결방법에대해서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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