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숙박업소 모텔등 경매 낙찰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오늘은 숙박시설 및 숙박업소 , 모텔 등 입찰참여 및

찰시 유의점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관계 및 소유관계등

일반적인 권리분석은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가구 및 집기 등은 낙찰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내부 집기 등의 소유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셔야하하며,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까지 잘 분석하셔야합니다.

 

저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낙찰받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에 위치한 모텔입니다.

본 건물은 특이하게 지하층과 지상층이 구분등기로 되어있었기에

한 사건번호의 1번과 2번물건으로 구분되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낙찰은 1번과 2번물건 성공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도 중요하지만,

경매의 꽃은 명도입니다.

명심하시기바랍니다.

 

대략적인 물건의 현황입니다.

1996년 준공된 건물로서 한번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승강기 1대 소재하는등, 대략 26개의 객실이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치는 구미시 인동 유흥가 밀집 지역으로서 유동인구는 어느정도 있어보입니다.

자 그럼 임차인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부분의 임차인은3명으로 확인됩니다.

 

주거용 505호와 208호는 점포전부를 임차중인 전세권등기자로부터

임차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은 금액이 소액이니.. 일부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받아갈것으로 보이니 넘어가고

점포전부를 사용중인 임차인은 보증금이 무려 270,000,000원이나 됩니다.

월세는 무려 4,300,000만원..

 

그럼 등기부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의 채권액이 상당합니다.

2003년 당시 12억원정도 저당설정이되었으며,

현재 대구은행에서 청구하는금액만해도 8억원이 넘어갑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나 배당은 1원도 받아가지못할 상황이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익비로 금 18,000,000원에 대한 우선상환을 청구하고있네요.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세권설정자도 입찰에 참여를 하였으며,

차순위를 하였습니다.

입찰장에서 만나뵈었기에 연락처는 미리 받아놓은 상황이였으며,

 

잔금납부를 하고나서 명도협의관련하여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해당부동산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보증금 2억7천만원을 날려야될판이니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의 법무법인 사무실의 국장님이란 분께서 같이 오셨더라구요.

 

내용을 듣고보니 전세권설정자는 남편, 사업자등록자는 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주거용부분의 임차인들은 전부 가상임차인으로 확인되었구요 ~

 

이사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 하시더라구요..

 

이날은 하소연 들어주고 패스 했습니다 ^^

 

한 두통씩 전화연락으로 명도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신 부인께서는 남편분과 상의를 다시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마침 남편분께선 대구에서 숙박시설을 하나더 운영하고 계셔서 그쪽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두번째 시도 입니다.

이날은 이사비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영업허가증을 승계받아야 일을 수월하게 풀어나갈수있기에

임차인쪽에서 요구하는 유익비 부분 18,000,000원 정도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저희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강제집행을 하겠으며 등기된날로부터 월세청구 하겠다로 통보후 철수하였습니다.

실제 월세는 5백5십만원인것도 확인되었기에..

 

그리고 잔금납부와 동시에 진행하였던 인도명령신청 결정문을 들고 강제집행신청

예납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이래 저래 일이 복잡해지는가 싶더니

첫 명도 협의날 같이 나오신 국장님께서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셨더라구요,

 법조계에 계신분이라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으며,

다시 날짜를 맞추어 재 협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일 해당 부동산에서 만나뵈었으며,

서로 양보하여 유익비 청구 수준의 명도 협의금으로

 

영업허가증 승계 및 내부 집기 시설 등 모든부분을 승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주차장부분도 토지주와 잘 협의해주시기로하셨으며,

현재 직원까지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증 서류를 받은후 임차인과의 명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건물주가 연락이 오더라구요 ~~

 

어떻게서든 한푼이라도 더 뜯어보려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기로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지의 담벼락 및

휀스 등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철거하겠다는것입니다.

 

고물로 팔겠다나 뭐라나....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사진 첨부 해드립니다.

듣고 보니 건물주의 말이 틀린건 없습니다.

고물로 팔면 한 2백만원 나온다고 주장하네요...

이야기 잘해서 백만원 으로 협의보았습니다 ^^;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 나가는바람에.. 조금 쓰리더라구요.

이렇게 모든 명도는 끝이 났으며,

9월 23일 낙찰받아 12월초 정상 영업을 할수있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올 리모델링으로 100프로 다른 이미지로 영업중입니다 ^^

 

상대 정화구역도 걸린 지역이였기에

영업허가증은 필수로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직권말소가 안됩니다 신규 허가도 힘듭니다..;ㅎㅎ)

 

모텔 및 숙박시설등을 경매로 생각하시는분들께서는

 

잘 참고 하시어 손해보시는일이 없으시도록 !!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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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

스마트옥션입니다 ~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이됩니다.

두 경매의 큰차이점은 집행을 할수있는 집행권원의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임의경매란 : 담보권에 의한 실행

즉,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에 의해 신청되는 경매입니다.

즉, 돈을 빌려줄때 미리 채권회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놓고, 돈을 빌려주는것입니다.

보통 금융권에서 많이 진행하지만, 개인간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담보 설정후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경매란 : 집행권원에 의한 실행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보면 강제경매사건에는 연관된 사건이 링크되어있는것을 많이보셨을 듯합니다.

강제경매란, 쉽게말해 법원의 서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매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등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라고 할수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채권자가 돈을 빌릴때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었을경우,

채권자는 설정된 담보가 없기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쪽에서 채권자의 동의없이 경매의 집행을 정지 시킬경우

해당 경매계에 변제증서를 제출 후 간단하게 취하 할수있는반면,

강제경매는 별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만이 취하가 가능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경우 경매를 취하 할때도 절차가 다릅니다.

 

임의경매의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매각결정전 경매계에 변제증서를 제출하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재테크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사소한 내용을 놓칠경우 일반매매로 사는것만도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전 꼭 해당 부동산의 말소기준권리와 임차관계,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표시목록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바라며, 사설 경매홈페이지나 경매정보지의 경우 일부 내용이 상이할수 있으니,

꼭 대법원경매정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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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 입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매수인의 농민여부, 자격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함으로써 비동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권이전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낙찰받은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기전 (7일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확인사항 :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1,000 이내는 주말농장 등 체험영농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에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뉘어지게되며,

 

첫번째로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할경우.

두번째로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이 되었다면 농지를 원상복구하여야합니다.

이런경우 건물이있으면 철거하여야하며,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았다하면 다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물건에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찰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원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농지 경매입찰시 위 글을 꼭 참고하신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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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전 오늘 순천 출장이있었는데 급하게 취소되는바람에 여유롭게

한주를 시작하고있네요 ~ ㅎㅎ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분묘기지권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됩니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분묘이거나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제가 다음 설명하는 세가지경우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한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 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는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묘가 있는경우 매수하지 않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들이 있지만,

어느정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계신다면 해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 성립을 위해서는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91다 18040 판결)

 

분묘가있는 임야나 농지를 경매받을경우 최초 저당권설정일자와 분묘설치일자중 어느것이 빠른가에 대해 달라집니다.

설정전에대해 이야기해보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지 않기에 임의로 분묘를 이장이나 개장할수 없으며,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사실상 큰 돈을 요구할수있기에 조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분묘설치일자가 늦을경우에는 연고묘와 무연고묘로 나누어지는데요,

연고가있는 묘의경우 이장을 요구할수있지만 임의적으로 개장하거나 이장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적법한 적차 없이 개장하거나 이장하게되면 형법 제 160조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묘지는 물론이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묘지까지도

낙찰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것입니다.

 

아울러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 설치된 묘지는 소유자의 개장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그 묘지가 무단설치된 묘지라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무연고묘로 확인될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한달간격으로 2회이상 공고한 후

개장허가를 받고 이장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목적 부동산의 가치를 낮추는 요소 중 하나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권리 제한의 위험으로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법리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볼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분묘기지권에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경매에서 특수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지혜롭게 잘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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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서 많이사용되는 용어 및 

간단한 방법으로 물건을 검색할수있는 방법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가 가장정확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 검색을 하시고 물건에대해 분석하시기엔 조금 어려운듯하여 

저희 스마트옥션 경매정보홈페이지를 토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매정보홈페이지는 보통 포털검색창에 법원경매 무료물건검색 등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사이트가 나올텐데요.


스마트옥션에서 운영중인 무료경매정보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 사진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두 됩니다 ^^


http://www.auctionsmart.co.kr



그럼 우리동네 경매물건 한번 검색해볼까요?

아래 사진을 보고 따라하시면됩니다 !


먼저 경매물건으로 마우스를 가져다대시면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색할수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저희는 종합검색으로 소재지를 대구로 바꾼뒤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검색버튼을 누르시게되면 아래 화면처럼

대구에서 진행되고있는 여러 물건들이 검색됩니다.



그럼 위 사진에서 뜻하는것들에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물건의 종류 입니다. 몇가지 예를들어 주거용일경우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토지나 상업용일경우 대지, 농지, 임야, 공장, 상가 등으로 표기됩니다.


2. 물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법원경매 역시 민사사건으로 분류가되기에 각각 물건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에서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한 사건번호의 물건번호를 뜻합니다.

한 사건번호의 여러물건이 있다면 괄호안의 숫자가 바뀌겠죠? ^^


3. 해당법원/담당 계 입니다. 예를들자면 포항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면 포항/1계 이런형식으로 표기됩니다.


4. 진행되고있는 해당부동산의 주소입니다.


5. 진행되고있는 해당부동산의 면적입니다.


6. 해당 부동산의 특이사항을 뜻합니다.


7.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최초 감정한 감정금액입니다.


8. 유찰이 진행되어 현재 시작되는 최저가 금액입니다.


9. 감정가대비 최저가 금액의 %입니다.


10. 해당 물건의 유찰횟수 표시합니다.


11. 매각 기일 및 남은일자를 뜻합니다.


해당 물건을 클릭하시면 아래화면과같은 상세내역이 나오며,


감정평가내용, 채권, 채무관계 및 경매의 구분

그리고 현재 점유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법원경매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에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물건 분석 방법은 다음포스팅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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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법원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또는 각종 정보지, 사설 경매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

 

위 방법으로 경매물건을 검색하시고 그 물건에 내용을 확인하시다보면

유치권신고가 있다거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내용을 한번씩 접해보셨을듯 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란 내용에대해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미흡하지만 아래글을 잘 참고하셔서

경매 입찰에서 낭패를 보시는일이 없도록 !!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

 

유치권이란?

 

요약하여 설명드리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치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번쯤 공사현장을 지나다보시면 빨간페인트 등으로 유치권행사중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인한 유치 점유중 공사업체 xxxx 이런 식으로

낙서처럼 현수막이나 벽면에 써놓은 장면을 보셨을듯합니다.

 

예를들어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소유의 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어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후

수리가 다 끝나고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금하지못하면 정비소에선

차를 가져가게 놔둘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대립때문에 유치권 소송과 분쟁이 이어지는것입니다.

 

 

법원경매에서의 유치권은 대부분 건물 또는 토지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인해

그 물건에대해 점유 및 유치권 행사를 하게됩니다.

 

유치권은 배당절차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기에 배당받지 못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 하거나 채권변제를 받을 때 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수있습니다.

 

관심가지고있는 물건이 유치권신고가있는 물건인지

한눈에 확인하시기위해선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처럼 건물이 어느정도 형태를 갖추고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않고있다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게됩니다.

 

이쯤 되면 유치권이라는것은 알겠는데 유치권 신고만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겁니다.

 

자 그럼 유치권의 성립요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치권의 채권은 해당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하여 해당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에대해

유치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2.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못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점유하거나 경비업체를통한 간접점유도 인정이됩니다.

또는 잠금장치나 명인공고를 하여도 인정이되며,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유가 되어야합니다.

 

3.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점유하여야 합니다.

 

유치권행사를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점유할때에는 아무때나 한다고해서 인정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점유가 되어야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있으며 유치권이 성립될수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경매가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유치권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소유자와 공사업체가 서로 짜고 만들어내는 허위 유치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경우가 종종 나오고있기때문에

유치권신고가있는 물건에대해서는 정확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허위 유치권신고로 확인이 되시더라고

낙찰후 유치권 부존재 소송등을 통하여 허위 유치권임을 밝혀내셔야합니다.

 

허위 유치권이 밝혀진다면 형사고발로 새로운 소송을 통하여

모든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합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시다보면 말도안되는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물건을 접하실수가있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경매로 인해 좋은 수익을 내실수있길 바라며,

이만 유치권에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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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첫 포스팅은 법원경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경매란 모든분들이 아시다시피 서로 입찰 경쟁을하여,

물건을 낙찰받는 것인데요.

 

그중 법원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걸까요?

 

법원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그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주기위해 진행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채무자는 돈이 필요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됩니다.

 

채권자 = 돈을 빌려준사람

채무자 = 돈을 빌린사람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돈을 쉽게 빌려주기가 힘들죠.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담보로 제공받은후 돈을 빌려주게됩니다.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 저당설정이 가능한 물건이죠.

 

법원경매 물건은 주로 부동산이 대부분이지만 자동차 및 중기류 선박등 설정이 가능한 여러 물건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후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금융이자 부분이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되면

채권자 쪽에선 법원에 의뢰하여 경매로 진행시키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경매로 진행되게되면 법원에서는 그 물건을 대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 

공고하여 일반인들의 입찰참여를 유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대법원 경매정보를 확인하실수가 있으며,

경매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www.courtauction.go.kr

법원에서 운영하고있는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법원경매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실수있습니다.

 

금일은 법원경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꼭 저당설정이 되어있지않더라도 압류 및 소송을 통하여

경매로 진행되는 사례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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