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첫 포스팅은 법원경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경매란 모든분들이 아시다시피 서로 입찰 경쟁을하여,
물건을 낙찰받는 것인데요.
그중 법원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걸까요?
법원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그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주기위해 진행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채무자는 돈이 필요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됩니다.
채권자 = 돈을 빌려준사람
채무자 = 돈을 빌린사람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돈을 쉽게 빌려주기가 힘들죠.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담보로 제공받은후 돈을 빌려주게됩니다.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 저당설정이 가능한 물건이죠.
법원경매 물건은 주로 부동산이 대부분이지만 자동차 및 중기류 선박등 설정이 가능한 여러 물건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후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금융이자 부분이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되면
채권자 쪽에선 법원에 의뢰하여 경매로 진행시키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경매로 진행되게되면 법원에서는 그 물건을 대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
공고하여 일반인들의 입찰참여를 유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대법원 경매정보를 확인하실수가 있으며,
경매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고있는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법원경매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실수있습니다.
금일은 법원경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꼭 저당설정이 되어있지않더라도 압류 및 소송을 통하여
경매로 진행되는 사례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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