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이번엔 임대차보호법에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많이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조금씩 수정은 되었으나 큰 틀은 계속 유지되고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가장 큰 골자는 세입자의 재산(보증금)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임차인이 임대후 전입신고를 마치게되면

그 날짜 이후로는 임대를 받은 주택이 매각이나 양도 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된 기간까지 임대기간을 유지할수있으며, 보증금에대한 권리도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법률이 정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게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아야,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일자가 늦은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들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부동산법률에 관한 내용들은 깊이 파고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정의에대해 간략히 설명해보았습니다.

전, 월세로 집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당 글을 떠올려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단어와 상세내용 다음 포스팅을 통하여 다시 설명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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