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원룸)주택 임차인 관리 하시며

임대사업 하시는분들 많으실텐데요 ~ ^^


오늘은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의

주택담보대출실행에 관련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시면서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 등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승계받으시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원룸8 투룸2 주인세대

이렇게 총 11세대의 구조로된

원룸 건물을 매입하시게 된다면

보통은 2~5억원 정도의 신협,새마을금고등의

채무를 승계받으시게 되는데요 ~

금리가 조금 높으실겁니다.

적게는 4%에서 높게는 5%대 까지도

가는경우가 있더라구요 ^^



저희 농협에서는 현재 3.3%대의 금리로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에 한해서

구입자금 또는 대환을 목적으로하는

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자 그럼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

바로 대출금액의 산정방식일겁니다!


다가구(원룸)주택의 대출금액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기전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감정금액이 11억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으며 대출을 의뢰하는

건물의 세대수가 총 11세대라면


감정금액 11억원*70%=770,000,000원

-소액임차보증금(11세대=220,000,000원)이

빠진 금액 550,000,000원이 대출가능 금액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대구기준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보다

높을경우 임차보증금의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하여

감정금액 * 80% 금액으로

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원룸건물 다가구주택의 구입자금 또는

저금리 대환을 목적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서둘러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출상담사는 불법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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