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원룸)주택 임차인 관리 하시며
임대사업 하시는분들 많으실텐데요 ~ ^^
오늘은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의
주택담보대출실행에 관련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시면서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 등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승계받으시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원룸8 투룸2 주인세대
이렇게 총 11세대의 구조로된
원룸 건물을 매입하시게 된다면
보통은 2~5억원 정도의 신협,새마을금고등의
채무를 승계받으시게 되는데요 ~
금리가 조금 높으실겁니다.
적게는 4%에서 높게는 5%대 까지도
가는경우가 있더라구요 ^^
저희 농협에서는 현재 3.3%대의 금리로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에 한해서
구입자금 또는 대환을 목적으로하는
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자 그럼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
바로 대출금액의 산정방식일겁니다!
다가구(원룸)주택의 대출금액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기전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감정금액이 11억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으며 대출을 의뢰하는
건물의 세대수가 총 11세대라면
감정금액 11억원*70%=770,000,000원
-소액임차보증금(11세대=220,000,000원)이
빠진 금액 550,000,000원이 대출가능 금액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대구기준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보다
높을경우 임차보증금의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하여
감정금액 * 80% 금액으로
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원룸건물 다가구주택의 구입자금 또는
저금리 대환을 목적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서둘러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출상담사는 불법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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