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
스마트옥션입니다 ~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이됩니다.
두 경매의 큰차이점은 집행을 할수있는 집행권원의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임의경매란 : 담보권에 의한 실행
즉,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에 의해 신청되는 경매입니다.
즉, 돈을 빌려줄때 미리 채권회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놓고, 돈을 빌려주는것입니다.
보통 금융권에서 많이 진행하지만, 개인간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담보 설정후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경매란 : 집행권원에 의한 실행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보면 강제경매사건에는 연관된 사건이 링크되어있는것을 많이보셨을 듯합니다.
강제경매란, 쉽게말해 법원의 서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매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등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라고 할수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채권자가 돈을 빌릴때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었을경우,
채권자는 설정된 담보가 없기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쪽에서 채권자의 동의없이 경매의 집행을 정지 시킬경우
해당 경매계에 변제증서를 제출 후 간단하게 취하 할수있는반면,
강제경매는 별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만이 취하가 가능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경우 경매를 취하 할때도 절차가 다릅니다.
임의경매의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매각결정전 경매계에 변제증서를 제출하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재테크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사소한 내용을 놓칠경우 일반매매로 사는것만도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전 꼭 해당 부동산의 말소기준권리와 임차관계,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표시목록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바라며, 사설 경매홈페이지나 경매정보지의 경우 일부 내용이 상이할수 있으니,
꼭 대법원경매정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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