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 입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매수인의 농민여부, 자격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함으로써 비동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권이전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낙찰받은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기전 (7일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확인사항 :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1,000㎡ 이내는 주말농장 등 체험영농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에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뉘어지게되며,
첫번째로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할경우.
두번째로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이 되었다면 농지를 원상복구하여야합니다.
이런경우 건물이있으면 철거하여야하며,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았다하면 다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물건에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찰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원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농지 경매입찰시 위 글을 꼭 참고하신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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