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담보대출 아리쏭하신

부분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



매매로인한 담보대출,

경매로인한 경락잔금대출

공매로 낙찰받은 잔금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



일단 매매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금융사에서 감정기관으로

감정을 의뢰하게되고,

보통은 감정금액의 70~80%의

-소액임차보증금 (지역별상이)이

최고한도로 진행됩니다.



상가주택이라도 다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랍니다.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비율이

높은경우 최고 80%까지

담보비율이 가능하답니다.


각각 금융사별 감정부분도

5~10% 정도씩 차이가 날수있기에,

비슷한 조건일때에는 감정이

많이 나오는곳이 유리합니다.



법원경매, 캠코 공매 등을

통해서 상가주택을 낙찰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위 사건들은 경매와 공매로 진행되기전

이미 감정기관에서 감정후 진행이 되기에

새로운 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사가(감정가)가

일반 매매건의 감정가보다는

조금 더 감정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 회 유찰 후 낙찰받아 경락잔금대출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없이

최대한도 낙찰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혹여나 저평가된 상가주택을 최초 감정금액의

100% 이상으로 낙찰받으셨을 경우

일반 매매건과 동일하게 감정금액의 70~80%

-소액임차보증금 등으로 담보대출 금액이

정해지게 된답니다.



가장 정확한 대출한도는 매수인 또는 낙찰인의

정확한 신용정보와 사건번호 또는 해당주소지를

알려주셔야 하므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분들은

사건번호나 매수 예정인 부동산의 주소지를

꼭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6월이 시작되었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기바라며,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투자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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