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부터 기존에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서로 권리금을 주고 받을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률적해석이나

판례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물주와 권리금은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부득이한

사유없이 거절할때 손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보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정부 등의 나라가 아니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면적이 총 3천 제곱미터보다

작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3개월전

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소개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상임법에 명시된 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년간 계약을

갱신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5년범위

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시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 보증금 등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 하에

다시 정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분쟁이 생기지않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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