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의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다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 일반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정해지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이 실행되기에 RTI조건만 충족한다면
시세의 80% -소액임차보증금의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입신고는 불가능 하다는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 조건의 주택이 나와있어
향후 몇년 뒤에는 내가 거주해도 좋을것 같다는
주택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
사업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이행 한다면
문제가 될것이 없기에
MCI적용이 불가능 하신분과
한도가 부족하신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모든 대출은 금융사에서 진행됩니다.
대출을 진행 하기전 꼭 전문 금융상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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