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본원

부동산경매 물건분석


동구 신평동 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2016타경813 법정지상권


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신덕마을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로봇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성숙중인 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과 소규모 점포 중소규모의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온경사 사다리형으로

부속토지(창고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본 토지의 지상에는

건축물대장, 등기가 존재하지않는

건축물(샌드위치판넬구조)이 소재하며,

현재 보증금 5,000,000원 월 400,000원

으로 토지 및 건축물 전부를 점유 사용중입니다.



본건 2016타경813 사건의

말소기준등기는 2006년 9월27일 이며,

이하 모든등기는 소멸됩니다.



현재 건축물은

경매신청 채권자의 소유로

확인되며, 임차인 또한 경매신청 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토지와 건물 전부를

점유 사용중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입찰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할듯합니다.



본건 신평동 신덕마을에 위치한

토지 경매물건에 대해

더 궁금한사항은 언제든지

스마트옥션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법원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려면

스마트옥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경매사건은 대법원경매자료에 기초하여 정보를 드리고있습니다.

현황 조사의 시점과 분석의 시점이 다를경우,
자료의 오류또는 분석내용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임장(현장답사) 공부확인 및 대법원경매자료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건의 취하, 종결된경우 및 이해관계인의 삭제요청이 있는경우
확인되는대로 삭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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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에대해 알아볼까요?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드물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말하며,

예를들어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는경우 을이 갑의 토지에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확장하여 적용하여 대법원판례로 인정하고있는데,

 첫째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둘째 토지는 등기가되어 상속되었으나 건물은 등기가이루어지지않아 상속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토지주와 건물주의 명의가 상이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의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는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해결방법에대해서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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